등급·제도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면 — 이의신청·재신청과 다른 돌봄 지원
요양지도 편집 · 2026년 10월 21일 작성 · 시설 숫자는 공단 공개자료로 매일 다시 계산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했는데 “등급외”가 나오면 요양원 입소나 방문요양 같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결과가 실제 상태와 다르다고 생각되면 다툴 수 있고, 등급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돌봄 지원이 있습니다.
1. 결과가 이상하다면: 이의신청
장기요양 인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심사청구)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면 다시 재심사를 청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 방문조사 때 평소보다 컨디션이 좋아 실제 어려움이 덜 전달된 경우가 흔합니다. 밤에 자주 깨거나 배회하는 행동, 화장실 실수, 넘어진 기록처럼 조사 당일 보이지 않은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세요.
- 병원 진료 기록, 치매 진단서, 보호자 돌봄 일지가 도움이 됩니다.
- 절차와 서식은 공단 지사나 고객센터(1577-100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상태가 나빠졌다면: 다시 신청
등급외 판정 뒤에 넘어져 다치거나 치매 증상이 심해지는 등 상태가 바뀌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처음과 같습니다(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신체 기능이 괜찮아도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이 나올 수 있으니 진단서를 꼭 함께 내세요.
3. 등급 없이 받을 수 있는 돌봄 지원
| 지원 | 누가 | 어디서 신청 |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부 확인, 생활 지원, 외출 동행 등 |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분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치매안심센터 치매 검사, 인지 프로그램, 보호자 상담·교육 | 치매가 걱정되는 어르신과 가족 | 시·군·구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 |
| 지자체 돌봄·식사 지원 도시락·밑반찬, 방문 건강관리 등 | 지자체마다 다름 |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
| 본인 부담으로 이용 | 누구나 | 주야간보호·요양원 등 기관에 직접 문의(보험 적용 없이 전액 부담) |
지원 대상과 내용은 지자체·연도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다음 신청을 준비하며
- 하루 중 도움이 필요한 순간(식사, 옷 입기, 화장실, 목욕, 약 챙기기, 길 찾기)을 2주 정도 적어 두세요.
- 조사 날에는 평소 돌보는 가족이 꼭 함께 있어 주세요.
- 등급이 나오면 집 근처 주야간보호·방문요양 기관을 미리 살펴 두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해 주세요. 내용이 틀렸다면 정정 요청을 보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