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과 등급 기준(1~5등급·인지지원)

요양지도 편집 · 보건복지부 고시·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기준 · 시설 수치는 공단 공개자료로 매일 다시 계산

장기요양등급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요양원·방문요양·주야간보호 같은 서비스를 받기 위한 자격입니다. 등급이 있어야 보험이 비용의 대부분(시설 80%, 재가 85%)을 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판정까지

  1.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서 신청합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1577-1000.
  2.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집이나 병원으로 찾아와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재활 필요도를 조사합니다. 평소 어려운 점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공단이 안내하는 기간 안에 의사소견서를 냅니다.
  4. 등급판정위원회: 조사 결과와 소견서로 점수를 매겨 등급을 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5. 결과 통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이용계획서를 받으면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점수별 등급 기준

등급장기요양인정 점수상태
1등급95점 이상일상생활 전반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일상생활 상당 부분에 도움이 필요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일상생활 일부에 도움이 필요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일상생활 일정 부분에 도움이 필요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치매 환자)치매로 도움이 필요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치매 환자)신체 기능은 괜찮지만 치매가 있음

등급별로 쓸 수 있는 서비스

등급을 받은 다음

집 근처 시설은 지역별 요양시설에서 정원·빈자리·평가등급을 비교해 보세요. 비용은 비용 계산기에서 등급만 고르면 바로 계산됩니다. 등급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니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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