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과 등급 기준(1~5등급·인지지원)
요양지도 편집 · 보건복지부 고시·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기준 · 시설 수치는 공단 공개자료로 매일 다시 계산
장기요양등급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요양원·방문요양·주야간보호 같은 서비스를 받기 위한 자격입니다. 등급이 있어야 보험이 비용의 대부분(시설 80%, 재가 85%)을 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뇌졸중 등)·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판정까지
-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서 신청합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1577-1000.
-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집이나 병원으로 찾아와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재활 필요도를 조사합니다. 평소 어려운 점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 공단이 안내하는 기간 안에 의사소견서를 냅니다.
- 등급판정위원회: 조사 결과와 소견서로 점수를 매겨 등급을 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 결과 통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이용계획서를 받으면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점수별 등급 기준
| 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 | 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 전반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일상생활 상당 부분에 도움이 필요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일상생활 일부에 도움이 필요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상생활 일정 부분에 도움이 필요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치매 환자) | 치매로 도움이 필요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치매 환자) | 신체 기능은 괜찮지만 치매가 있음 |
등급별로 쓸 수 있는 서비스
- 요양원 입소(시설급여): 원칙적으로 1·2등급. 3~5등급은 가족이 돌볼 수 없거나 치매로 인한 문제 행동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재가급여): 1~5등급.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합니다.
- 인지지원등급: 주야간보호(인지활동 프로그램) 등 일부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을 받은 다음
집 근처 시설은 지역별 요양시설에서 정원·빈자리·평가등급을 비교해 보세요. 비용은 비용 계산기에서 등급만 고르면 바로 계산됩니다. 등급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니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