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장기요양 본인부담 감경 — 누가, 얼마나 줄어드나

요양지도 편집 · 2026년 10월 21일 작성 · 시설 숫자는 공단 공개자료로 매일 다시 계산

장기요양 서비스를 쓸 때 본인이 내는 몫은 원래 요양원 20%, 재가 15%입니다. 하지만 소득·재산이 적은 가구는 이 본인부담이 면제되거나 40%·60% 줄어듭니다.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면 비용 계획이 크게 달라집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구분대상(요약)본인부담
면제의료급여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없음(비급여는 냄)
60% 감경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재산이 낮은 일정 구간 등요양원 8%, 재가 6%
40% 감경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재산이 그다음 구간인 경우 등요양원 12%, 재가 9%
일반그 밖의 경우요양원 20%, 재가 15%

대상 기준은 건강보험료 수준 등으로 정해지며 해마다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는 장기요양 인정서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얼마나 줄어드나 (요양원, 다인실)

2026년 요양원 2등급 1일 급여비용 86,340원, 30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급여 본인부담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분급여 본인부담(30일)
일반 20%518,040원
감경 12%310,824원
감경 8%207,216원
면제0원

여기에 식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감경과 관계없이 그대로 냅니다. 전국 요양원 하루 식재료비 중앙값은 10,500원(30일 315,000원)입니다. (비급여 항목 읽는 법)

재가 서비스라면

방문요양·주야간보호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쓰고 15%를 냅니다. 감경 대상이면 9%나 6%만 냅니다. 예를 들어 2등급(월 한도액 2,331,200원)을 모두 쓰면 일반 349,680원, 감경 9%는 209,808원, 6%는 139,872원입니다.

바로 계산해 보기

비용 계산기에서 “본인부담 구분”만 바꾸면 요양원과 재가 모두 한 달 예상 금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해 주세요. 내용이 틀렸다면 정정 요청을 보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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