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제도

장기요양등급 갱신·변경 신청 2026 — 유효기간, 신청 시기, 등급을 올리려면

요양지도 편집 · 2026년 10월 23일 작성 · 시설 숫자는 공단 공개자료로 매일 다시 계산

장기요양등급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등급이 사라져 요양원·방문요양 같은 서비스를 보험으로 쓸 수 없게 됩니다. 또 어르신 상태가 나빠졌다면 유효기간 중이라도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첫 장,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인정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달력에 만료일 석 달 전 알림을 넣어 두세요.

갱신 신청 시기와 방법

상태가 나빠졌다면: 등급 변경 신청

낙상·뇌졸중·치매 진행 등으로 돌봄이 크게 늘었다면 유효기간 중이라도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등급으로 방문요양을 쓰다가 혼자 일어나기 어려워졌다면, 2등급 이상이 나와야 요양원 입소(시설급여)가 원칙적으로 가능해지므로 변경 신청을 검토하세요.

갱신에서 등급이 낮아졌다면

바로 쓰는 도구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등급 갱신은 언제 신청하나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갱신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유효기간이 끝나면 등급이 없어져 보험으로 서비스를 쓸 수 없습니다. 새로 신청해 다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상태가 나빠지면 등급을 올릴 수 있나요?

네. 유효기간 중이라도 등급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진단서와 상태 변화 기록을 준비하세요.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해 주세요. 내용이 틀렸다면 정정 요청을 보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