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제도
장기요양등급 갱신·변경 신청 2026 — 유효기간, 신청 시기, 등급을 올리려면
요양지도 편집 · 2026년 10월 23일 작성 · 시설 숫자는 공단 공개자료로 매일 다시 계산
장기요양등급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등급이 사라져 요양원·방문요양 같은 서비스를 보험으로 쓸 수 없게 됩니다. 또 어르신 상태가 나빠졌다면 유효기간 중이라도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 처음 받은 등급: 원칙적으로 2년입니다.
- 갱신해서 같은 등급을 받으면 등급에 따라 더 길어집니다(1등급은 가장 길고, 5등급·인지지원등급은 짧은 편). 정확한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혀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첫 장,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인정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달력에 만료일 석 달 전 알림을 넣어 두세요.
갱신 신청 시기와 방법
- 시기: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공단이 미리 안내문을 보내기도 하지만, 기다리지 말고 직접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방법: 처음 신청과 같습니다. 공단 지사, 홈페이지, 전화 1577-1000. 방문조사를 다시 받고, 필요하면 의사소견서를 냅니다.
- 갱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도록 여유 있게 신청하세요.
상태가 나빠졌다면: 등급 변경 신청
낙상·뇌졸중·치매 진행 등으로 돌봄이 크게 늘었다면 유효기간 중이라도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등급으로 방문요양을 쓰다가 혼자 일어나기 어려워졌다면, 2등급 이상이 나와야 요양원 입소(시설급여)가 원칙적으로 가능해지므로 변경 신청을 검토하세요.
- 최근 진단서, 입원 기록, 넘어진 날짜 같은 변화의 근거를 준비하세요.
- 방문조사 때 “예전에는 혼자 했는데 지금은 못 한다”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 미리 짐작해 보려면 장기요양등급 예측을 써 보세요.
갱신에서 등급이 낮아졌다면
- 결과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 보기
- 요양원에 계신데 3등급 이하로 바뀌었다면 바로 퇴소해야 하는지 시설과 공단에 확인하세요. 시설급여를 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등급외가 되었다면 등급이 없을 때 받을 수 있는 돌봄을 함께 보세요.
바로 쓰는 도구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등급 갱신은 언제 신청하나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갱신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유효기간이 끝나면 등급이 없어져 보험으로 서비스를 쓸 수 없습니다. 새로 신청해 다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상태가 나빠지면 등급을 올릴 수 있나요?
네. 유효기간 중이라도 등급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진단서와 상태 변화 기록을 준비하세요.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해 주세요. 내용이 틀렸다면 정정 요청을 보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