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돌봄
부모님이 퇴원하는데 집으로? 요양원? — 퇴원 전 2주 준비
요양지도 편집 · 2026년 10월 21일 작성 · 시설 숫자는 공단 공개자료로 매일 다시 계산
낙상이나 뇌졸중, 수술로 입원했던 부모님이 퇴원할 때가 되면 “이대로 집에 모셔도 될까?”라는 고민이 시작됩니다. 퇴원 날짜가 정해지고 나서 준비하면 늦기 쉬우니 퇴원 2~3주 전부터 움직이세요.
어디로 모실지 정하는 기준
| 상태 | 잘 맞는 곳 |
|---|---|
| 치료·재활이 계속 필요(상처 처치, 산소, 집중 재활) | 요양병원·재활병원 |
| 치료는 끝났지만 일상생활 대부분에 도움이 필요 | 요양원 (장기요양 1·2등급) |
| 혼자 움직일 수 있고 몇 시간 도움이면 됨 | 집 + 방문요양·주야간보호 |
| 잠깐 지켜볼 곳이 필요 | 단기보호 |
담당 의사와 병원 의료사회복지사(또는 퇴원 지원 담당)에게 “집에서 지내도 될 상태인지”,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 꼭 물어보세요.
퇴원 전에 해 둘 일
- 장기요양등급 신청: 입원 중에도 신청할 수 있고, 공단 직원이 병원으로 방문조사를 오기도 합니다. 다만 아직 회복 중이라 상태가 안정된 뒤 조사하자고 할 수 있으니 공단과 일정을 상의하세요. (신청 방법)
- 후보 기관 미리 보기: 요양병원 상세의 “가까운 요양원”, 요양원 상세의 “가까운 요양병원”으로 집 근처 기관을 함께 살펴보세요.
- 집 정리: 침대 위치, 화장실 손잡이, 문턱. 퇴원 날 바로 필요한 휠체어·보행기·전동침대를 미리 구하세요. (낙상 막는 집 정리 · 복지용구)
- 약과 진료 일정: 퇴원 약, 다음 외래 날짜, 이상 증상이 생기면 연락할 곳을 적어 두세요.
- 지자체 돌봄 창구: 시·군·구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퇴원 후 방문 건강관리나 돌봄 연계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세요. 지역마다 의료·요양·돌봄을 함께 안내하는 창구가 늘고 있습니다.
등급이 나오기 전 공백은 이렇게
- 등급 결과 전에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보험으로 쓸 수 없어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이 돌볼 시간을 나누거나, 본인 부담으로 단기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미리 정해 두세요.
- 요양병원에 잠시 더 머무르며 등급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병비 등 비용을 함께 따져 보세요. (요양병원 비용 구조)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해 주세요. 내용이 틀렸다면 정정 요청을 보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