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돌봄
단기보호 이용 가이드 2026 — 가족이 쉬어야 할 때 며칠 맡기는 돌봄
요양지도 편집 · 2026년 10월 23일 작성 · 시설 숫자는 공단 공개자료로 매일 다시 계산
단기보호는 가족이 여행·수술·출장 등으로 며칠 돌볼 수 없을 때, 어르신이 장기요양기관에서 며칠 동안 먹고 자며 돌봄을 받는 재가급여입니다. 요양원처럼 머물지만 기간이 짧고, 끝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때 씁니다
- 가족이 입원·수술하거나 출장을 가야 할 때
- 돌보는 가족이 지쳐 며칠 쉬어야 할 때(돌보는 가족도 쉬어야 합니다)
- 요양원 입소 전에 어르신이 시설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지 미리 보고 싶을 때
- 퇴원 직후 집에 바로 모시기 어려울 때
누가, 얼마나 쓸 수 있나
- 대상: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 기간: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는 날수가 정해져 있습니다(공단 고시 기준). 돌보는 가족을 위한 가족휴가제를 이용하면 연간 일정 일수를 추가로 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수는 공단(1577-1000)이나 기관에 확인하세요.
- 비용: 다른 재가급여와 같이 월 한도액 안에서 15%를 냅니다. 식재료비 등 비급여는 따로 듭니다. 재가급여 비용 계산 보기
주야간보호·요양원과 무엇이 다른가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요양원 | |
|---|---|---|---|
| 머무는 시간 | 낮에만(저녁 귀가) | 며칠 동안 숙박 | 계속 생활 |
| 급여 종류 | 재가급여(15%) | 재가급여(15%) | 시설급여(20%) |
| 필요한 등급 | 1~5·인지지원 | 1~5 | 원칙 1·2등급 |
단기보호 기관 찾기
단기보호를 하는 기관은 주야간보호나 요양원보다 적어서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보호 기관 찾기에서 지역을 골라 보고, 없으면 가까운 주야간보호센터나 요양원에 “단기 이용이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맡기기 전 준비
- 복용 약과 먹는 시간을 적은 쪽지, 진료 기록
- 식사 형태(일반식·죽·다진 음식), 알레르기, 수면 습관
- 옷·속옷·기저귀 등 며칠 치 개인 물품(이름 표시)
- 비상 연락처 두 명 이상
바로 쓰는 도구
자주 묻는 질문
단기보호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보호 비용은 얼마인가요?
재가급여라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15%를 내고, 식재료비 등 비급여는 따로 냅니다.
단기보호와 주야간보호의 차이는?
주야간보호는 낮에만 다니고 저녁에 귀가합니다. 단기보호는 며칠 동안 기관에서 숙박하며 돌봄을 받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해 주세요. 내용이 틀렸다면 정정 요청을 보내 주세요.